<aside>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2018. 1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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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자산
① ‘당좌자산’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과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③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현금’이란 통화(지폐, 주화)와 통화대용증권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통화대용증권’이란 현금은 아니지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통화대용증권에는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등이 포함된다.
④ ‘요구불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롭고 사용제한이 없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을 말한다.
⑤ 요구불예금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용제한 1년 이내: 단기투자자산
사용제한 1년 이상: 투자자산(장기성예적금)
<aside> 📝 (참고) 3. 단기투자자산 &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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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금성자산’이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서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참고)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회계연도 말에 만기일까지 3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았더라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단기투자자산 & 단기매매증권 & 만기보유증권
단기투자자산
① ‘단기투자자산’이란 단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만기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 만기일이 도래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중 1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부분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단기투자자산에는 정기예·적금과 정형화된 금융상품(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의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및 유동성만기보유증권), 회수 기한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단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단기매매증권
① ‘단기매매증권’이란 주로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단기매매증권은 최초 인식 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수수료 등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매 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운영성과표의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인식한다.
만기보유증권
① ‘(유동성)만기보유증권’이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것을 말한다.
② 만기보유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③ 만기보유증권은 최초 인식 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수수료 등 취득과 관련된 직접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④ 매 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며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상각후원가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 을 인식한다.
매출채권과 미수금
① ‘채권과목’이란 매출채권과 미수금, 대여금 등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으로서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매출채권’이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판매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결과 발생한 수취채권을 말한다.
③ ‘미수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유형자산 처분이나 배당 등 부차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취채권
<aside> 💡 (참고) 기부금 수령은 공익법인의 주된 사업 활동이지만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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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로부터 지급받을 대가가 확정된 상태의 수취채권
<aside> 📝 (참고) 7. 미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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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년을 초과하여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취채권은 거래 성격에 따라 장기매출채권 또는 장기미수금으로 분류한다.
<aside> 💡 (참고) 회계연도 말 현재 장기채권 중 1년 이내 실현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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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① 채권과목의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대손충당금은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참고) 기부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한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손상각비가 아닌 지급수수료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매출채권과 미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하고, 장기대여금 등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기타의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한다.
④ 대손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⑤ 회계연도 말 인식하여야 할 대손추산액이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외수익(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한다.
선급비용
① ‘선급비용’이란 미래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하여 미리 지불한 대가로 일정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대가를 선지급하였으나 용역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한다.
② 선급비용에는 보험료, 임차료, 광고료, 지급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미수수익 ‘**미수수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이자수익, 임대수익 등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거래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에 인식해야 할 대가를 계상한 것으로서 확정된 채권이 아닌 것
<aside> 📝 (참고) 3.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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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선급금’이란 사업활동과 관련된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용역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aside> 💡 (참고)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임차목적으로 지급한 보증금은 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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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이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이나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한다.
②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③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선납세액(미수법인세환급액)
*** 이자수익은 현재 순액법이라서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음**
① ‘선납세액(미수법인세환급액)’이란 당해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납부한 세액을 말하며,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② 관련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