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위임에 관한 운영방안

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14조 제3항 및 일반적인 의결권 위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권의 위임) ① 회원은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당해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에 한한다.

③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서면에 인감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자필서명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와 함께 사무국 또는 총회에 제출한다.

 1. 기명날인한 서면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 자필서명한 서면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④ 제3항의 기한은 서류가 사무국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전자문서) ① 제2조의 서면은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E-Mail(문서를 스캔하여 송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이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을 하고 이를 증명할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E-Mail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회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기재된 이름과 연락처가 이 법인이 보유한 해당 회원의 회원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을 위임하는 회원이 발신한 E-Mail 주소가 이 법인이 보유한 해당 회원의 회원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E-Mail이 사무국이 지정하는 E-Mail 주소로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