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aside> 👉 이는 주무관청 업무편람상 정관표준례를 따른 사항임. 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188면 참조.
</aside>
상임 이사만 유급 가능하도록 함(비상임 이사는 무급 원칙)
상임 유급 이사 보수, 퇴직금은 총회 의결로 임원보수규정을 두도록 함
상임 이사가 직원 직무를 병행할 경우 직원 급여 규정에 따르도록 근거를 둠
<aside> 👉 예: 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경우 사무국장 급여를 받음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