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2018. 1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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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① ‘매입채무’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② ‘미지급금’이란 주된 사업 외의 거래나 계약에 따라 발생한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불하지 못한 채무를 말한다. 주로 차량·비품 등의 외상구입대금, 미정산된 용역대금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선수수익
① ‘선수수익’이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대가를 이미 수령하였으나 기간이 미경과되어 수익으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한다.
② 선수수익에는 선수수수료, 선수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이란 급여, 임차료, 이자비용, 신용카드 대금 등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한다.
**선수금 ‘**선수금’이란 계약금, 중도금 등 상품·제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먼저 수령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한다.
예수금과 대급금 & 원천징수예수금 &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대급금
예수금과 대급금
① ‘예수금’이란 납세를 목적으로 법인에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다시 지출되는 자금을 말한다. 수익과 별도로 예수금 계정으로 인식하였다가 신고·납부 시점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예수금은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③ ‘대급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담할 것이나 사후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법인이 일시적으로 대급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대급금 등이 있다.
**원천징수예수금 ‘**원천징수예수금’이란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를 목적으로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납부액을 말한다. 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였다가 납부시기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대급금
① ‘부가가치세예수금’이란 「부가가치세법」 상 열거된 면세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대상사업(고유목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대급금’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한다.
③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① ‘비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유동부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외한 모든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비유동부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