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2018. 1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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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1.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① ‘매입채무’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② ‘미지급금’이란 주된 사업 외의 거래나 계약에 따라 발생한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불하지 못한 채무를 말한다. 주로 차량·비품 등의 외상구입대금, 미정산된 용역대금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2. 선수수익

    ① ‘선수수익’이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대가를 이미 수령하였으나 기간이 미경과되어 수익으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한다.

    ② 선수수익에는 선수수수료, 선수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3.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이란 급여, 임차료, 이자비용, 신용카드 대금 등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한다.

  4. **선수금 ‘**선수금’이란 계약금, 중도금 등 상품·제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먼저 수령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한다.

  5. 예수금과 대급금 & 원천징수예수금 &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대급금

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유동부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외한 모든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비유동부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이란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단기차입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상환기한이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후인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