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인은 2020년 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회원이 납부하는 정기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기부금 관련 주무관청인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고(국세청 유권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 5. 26. 참조), 실무에서는 정관 내용을 기준으로 회비의 기부금 처리 가능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
당 법인은 정관 제7조의1 제1항 제3호에 “본 법인에 대한 소정의 정기후원”을 회원의 의무로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기후원 약정 최저액수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고 하고서, 이사회 내규 「회원에 관한 운영방안」 제15조 제3항 후단에 “정기후원금 약정 액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회비(정기후원금)의 금액을 일정액으로 두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상의 “일정금액의 회비”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회비(정기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정관상 회원의 정기후원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정기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세무당국 담당자의 구두 의견이 있었음(공식 행정지도 내지 유권해석은 아님).
이에 따라, 회비(정기후원금)의 기부금처리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정관상 문제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활동의사 없는 회원이 적체되더라도 법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어 나중에는 총회 개의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개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행 총회에 연속으로 불출석하는 회원의 경우 당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하여, 현행 회원 자격 상실 규정도 총회 연속 불출석 시 회원 자격 자동 상실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총회 개의를 도모하고자 함.
목적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를 정관상 당연 의무가 아닌, 총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문제 없도록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니게 될 경우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일반 결의로서 회비 납부 의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개정방향
회원의 자격 승인 기준에서 6개월 이상 정기후원 조건 삭제
→ 이사회가 입회 승인 심사 시 강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이사회가 판단하여 고려하는 사항으로 변경
6개월 이상 정기후원금 미납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회원 자격 상실 규정 삭제
→ 그 대안으로, 총회 연속 2회 불출석 시 회원 자격 자동 상실 규정 신설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 부여를 총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2. 개정요지
회원 입회 요건 개정
회원 입회 최소요건으로 둔 “이 법인에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한 자”를 삭제하고 이사회의 판단에 맡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