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사업수행비용(이하 “사업”)
일반관리비용(이하 “관리”)
모금비용(이하 “모금”)
세목 내용
분배비용 (사업) ① 분배비용이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상버수행비용으로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장학금이나 지원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현물 형태의 지원을 모두 인식한다.
③ 공동모금을 통한 기부금수익을 다른 공익법인단체에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비용 급여 (공통) 급여란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말한다.
퇴직급여 (공통) 퇴직급여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일반 (공통) 복리후생비란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사회보험 회사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등 법인의 임직원을 위하여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육훈련비 (공통) 교육훈련비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설비용 시설유지
관리비 (공통) ① 시설유지관리비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시설유지관리비에는 시설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 및 관련 제세공과금(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
감가상각비 (공통)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임차료 (공통) 지급임차료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를 말한다.
시설보험료 (공통) 시설보험료란 건물, 구축물 등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보험 등 시설과 관련한 보험료를 말한다.
기타비용 여비교통비 (공통) 여비교통비란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 여비 등을 말한다.
소모품비 (공통) 소모품비란 소모용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수수료 (공통) 지급수수료란 업무대행수수료, 법정수수료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용역비 (공통) 용역비란 특정 과제수행이나 조사, 연구 및 행사 운영·진행 등을 위해 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업무추진비 (공통) 업무추진비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법인의 업무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 (공통) 회의비란 회의록으로써 증명되는 업무협의 등 공익법인의 업무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과목(관)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회의비(사업, 모금)
    : 사업의 구체적인 준비 및 수행을 위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식사비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회의비(관리)
    : 이사회 등의 정규회의 등 사업 또는 모금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회의에서 소요되는 식사비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 | 대손상각비 | | (공통) 대손상각비란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인식한 비용을 말한다. | | | 도서인쇄비 | | (공통) 도서인쇄비란 도서구입비, 제본비, 명함인쇄비, 신문 및 잡지 구독료 등을 포함하여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지류를 구매한 비용을 말한다. | | | 광고선전비 | | (공통) 광고선전비란 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 | 잡비 | | (공통) 잡비란 어느 특정한 계정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 | | 세금과 공과금 | | (관리) 세금과공과금이란 등록면허세 등 복리후생비 및 예수금을 제외한 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 | 통신비 | | (관리) 통신비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구독료를 포함) 등의 비용을 말한다. | | | 수선비 | | (관리) 수선비란 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복구에 소요되는 수익적 지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 | | 보험료 | | (관리) 보험료란 보증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 | 운반비 | | (관리) 운반비란 항공운임, 상하차비, 퀵서비스 및 택배 비용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등의 위치를 이동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 무형기타 자산상각 | | (관리) 무형기타자산상각비란 시설과 관련된 무형자산(전산시스템 등) 또는 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무형자산(지식재산권, 개발비 등) 의 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

(참고)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방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가산)하여 감가상각. 즉, 자산으로 인식한다. 수선비 계정으로 당기에 비용처리한다.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효과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 등 본래의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수선 유지 등
예시 ① 본래의 용도를 개조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③ 빌딩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과 벨브의 대체
④ 자동차 타이어 튜브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