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용 지급에 관한 운영방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본 법인”이라 칭함)에서 지출하는 여비, 회의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하여 지급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지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본 법인의 총회가 선임한 이사를 뜻한다.
  2. “직원”이란 본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3. “회원”이란 본 법인의 정관 제5조의 회원을 뜻한다.
  4. “임직원”은 제1호의 임원과 제2호의 직원을 뜻한다.
  5. “사무국”은 본 법인의 정관 제30조의 사무국을 뜻한다.

② 임직원인 회원은 본 운영방안에서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본 법인에게 어떤 일의 완성이나 사무처리의 위임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달리 적용 받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적용으로서 본 운영방안에서 직원으로 본다.

제2장 여비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일비
  2. 교통비
  3. 차량유지비
  4. 숙박비
  5. 식비
  6. 기타비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경유지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출장일수의 계산) 출장일수는 사무를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