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총회 운영방안

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14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란 정관 제13조에 따라 소집되어 진행하는 총회를 말한다. 

 2. “온라인총회”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출석하고 의결하는 총회를 말한다. 

 3. “결합총회”란 총회와 온라인총회를 결합하여 진행하는 총회를 말한다.

제3조(온라인총회의 소집) ① 대표는 총회에 갈음하여 온라인총회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집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③ 대표는 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당해 온라인총회에서 다룰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2. 당해 온라인총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및 회기 기간 

 3. 당해 온라인총회에서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4. 당해 온라인총회의 의결 목적 투표가 기명 또는 무기명인지 여부 

 5. 그 밖에 당해 온라인총회에서 공개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