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1. 징계 절차 개선
- 2019년 상반기에 징계 및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몇몇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에 징계절차에 대한 정관 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관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회원의 구분 등 개정
- 학생회원의 경우 현재는 사실상 월회비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에는 연회비로 책정되는 등 회비 납부 방식과 관련하여 정관에 확정되어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을 정관에서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의 논란도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는 회원의 회비납부의무만 언급하고, 회비책정 및 납부방법, 회원구분 등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리고 현재 학생회원으로 대학원대학교(UST 등)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관례상 인정해오고 있는 등, 정관에 너무 자세하게 규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예외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등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대·내외적으로 논의되었던 후원회원제도를 정관에 도입할지의 여부 및 회원자격 상실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 개정안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3.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대표 권한대행의 순서 명시
- 현 정관상 대표 유고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할 임원의 순서는 제21조 제3항과 제26조 제4항에서 단편적으로 혼란스럽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관상에서 체계화·일반화하여 대표 유고 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요지
1. 회원의 구분 등 개정
- 회원 가입의 승인 권한을 집행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전(제5조 제1항)
- 회원의 구분을 특별히 두지 않고 내규에서 정하도록 유보(제6조)
- 학생회원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학생회원 등의 회원의 구분을 내규로 유보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 제1항)
-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에 명시(제7조, 제11조 제2항)
- 임시총회 소집 요구(제13조 제4항), 총회 개의정족수(제14조 제1항), 총회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제35조), 법인 해산 의결정족수(제36조 제1항)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회원이 재적 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방지(제7조 제5항)
- 피선거권 명확화(제7조 제3항)
- 회원의 의무 명확화(제7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