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배하고, 집행위원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1. 개정이유
- 배경
- 현행 정관에서는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 법인의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이사회 활동이 증가하여, 무급 비상임 대표가 집행위원회까지 주재하기에 부담이 큰 사정임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여 대표의 부담을 덜되, 대표도 이사 중 하나이므로 필요시 대표도 집행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 목적
- 대표가 당연직으로 맡았던 집행위원장 직을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대표를 포함한다)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정관 일부개정안
-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 제2항 중 “장은 대표가 겸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를 “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선임한다. 단, 집행위원장은 이사(대표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임한다.”로 한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둔다(같은 날 가결된 다른 정관 개정 결의사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부칙을 두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부칙으로 둠).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 정관 일부개정안(집행위원장에 관한 건) 신구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 ~ 제27조 (생 략) |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
제28조(집행위원회) ①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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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위원회의 장은 대표가 겸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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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생 략) |
제28조(집행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집행위원회의 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선임한다. 단, 집행위원장은 이사(대표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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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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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제36조 (생 략) |
제29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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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정관 개정안 전문은 제3호 의안과 제4호 의안이 모두 가결되었을 때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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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_정관개정안_2402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