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배하고, 집행위원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1. 개정이유

  1. 배경
  1. 목적

2. 정관 일부개정안

3. 정관 일부개정안(집행위원장에 관한 건)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7조 (생   략)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집행위원회) ① (생   략)
② 집행위원회의 장은 대표가 겸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 ⑥ (생   략) 제28조(집행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행위원회의 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선임한다. 단, 집행위원장은 이사(대표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 ~ 제36조 (생   략) 제29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aside> 💡 아래 정관 개정안 전문은 제3호 의안과 제4호 의안이 모두 가결되었을 때의 전문입니다.

</aside>

참고자료_정관개정안_2402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