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정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정관에서 유보한 회원의 구분, 회비의 책정, 후원회원, 회비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이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제3조(책임회원) 책임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라 이 법인에 입회한 구성원을 의미한다.
제4조(후원회원) 후원회원은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정관 제7조의2에 따라 이 법인에 정기후원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제5조(탈퇴) ① 회원은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