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회의록 작성
7월 초까지 시급히 완성하여야 함
필요하다면 속기담당 필요
총회 회의록 공증
가급적 빠르게 → 남서울법률사무소(공증법무법인)
김래영이 방문하여 처리
정관변경허가 신청
허가서 작성 → 김래영 담당
허가서 제출 → 김찬현 담당
임원변경등기 신청
김범준 대표와 일정을 협의하여 대표가 중부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