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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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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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인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원과 기간제직원을 말한다.
② 제 1항의에서 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원도 직원으로 본다.
제4조(차별금지) 이 법인은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채용) ① 이 법인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