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시행 단체협약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사용자”이라 칭함)와 사용자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라 칭함)는 이 법인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이 단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칭함)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하게 준수 및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이 단체협약은 유연근무제 사용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유보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고 노사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2. “인사담당자”란 사용자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 실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표권 있는 이사를 통해 인사담당자로 선임한 자를 의미한다.
  3. “상사”란 해당 근로자와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수행을 지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4.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의미한다.

제3조(당사자) ① 사용자대표는 이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위임을 받아 이 협약을 체결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이 선출한 자로서, 이 법인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을 대표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이 법인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제5조(유효기간) 이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2년동안 유효하다.

제6조(준용)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취업규칙, 제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제1장 탄력적 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