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규폐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은 폐지한다.
제3조(제도변경)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가입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는 이 규약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제4조(퇴직급여정산) ① 부칙 제3조에 의해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정산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에 따라 각자 정산하여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다.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 적립비율이 100% 미만이라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족분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 적립비율이 100% 이상이라 남는 경우에 그 잔여액은 사용자의 계좌로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