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이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체에 적용한다.

  1. 명칭: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호번호 부여 2023. 12. 28.>

  2. 주소: 서울특별시 뚝섬로1나길 5, G601 <개정 2023. 12. 28.>

제5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