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헌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참조: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시: 2017년 7월 1일 토요일 15:00 ~ 18:00

장소: 대전 KAIST N4동 1316호

참석: 아래 19 명

김 준, 김래영, 임여명, 이강환, 변지민

윤태웅, 전치형, 한원석, 이강수, 이기욱

임재혁, 홍성주, 조천호, 김찬현, 김기상

이충한, 정현희, 송민령, 김정여

관련 키워드: 과학과 기술의 분리, 투자 대상이 아닌 과학기술의 고려, 국가과학기술이 아닌 정부과학기술로 정명, 공무원 편의주의 조항 삭제, 과학자의 행정부 진출, 과학계의 폴리페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특별법, 과학기술진흥기금

<헌법 스터디>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1. 22 국민정책연구원 주관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관련 기사 (127조의 일부 수정에 관한 제언임)

헌법에서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헤어질 수 있을까? https://goo.gl/syedqE

경제논리 갇힌 ‘헌법 속 과학기술’ https://goo.gl/VVpfbF

제1장 총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