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헌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참조: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시: 2017년 7월 1일 토요일 15:00 ~ 18:00
장소: 대전 KAIST N4동 1316호
참석: 아래 19 명
김 준, 김래영, 임여명, 이강환, 변지민
윤태웅, 전치형, 한원석, 이강수, 이기욱
임재혁, 홍성주, 조천호, 김찬현, 김기상
이충한, 정현희, 송민령, 김정여
관련 키워드: 과학과 기술의 분리, 투자 대상이 아닌 과학기술의 고려, 국가과학기술이 아닌 정부과학기술로 정명, 공무원 편의주의 조항 삭제, 과학자의 행정부 진출, 과학계의 폴리페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특별법, 과학기술진흥기금
<헌법 스터디>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헌법에서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헤어질 수 있을까? https://goo.gl/syedqE
경제논리 갇힌 ‘헌법 속 과학기술’ https://goo.gl/VVpfbF
제1장 총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