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운영방안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에서 운영방안으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이 운영방안은 이 법인의 이름으로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발표하는 성명 등 의견에 적용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표, 이사회, 집행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이 법인의 기관이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성명 등 의견을 발표하는 경우
  2. 제3자의 성명 등 의견에 이 법인이 연서하여 참가하는 경우
  3. 공지, 안내, 설명 등 사실 고지 성격의 내용인 경우

제3조(전체투표) ①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에 의거, 이 법인의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이 투표하여 투표회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② 삭제  <2023. 3. 29.>

제4조(절차) ① 회원은 서면으로 성명을 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 법인의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발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로써 해당 의견을 이 법인의 이름으로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발표하기 위해 전체투표에 부의할 것인지를 정한다.

③ 투표는 직접, 기명의 방식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의결로써 직접, 비밀, 무기명 방식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자투표위탁 등 투표권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담보할 수 있는 전자투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수정) 대표는 전체투표를 거쳤으나 추후 성명 등 의견내용에 오기, 오류 등이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명 등 의견의 내용에 있어서 그 본질을 훼손하는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기명여부 결정) 이사회는 의결로써 이 결의에 따라 발표하는 성명 등 의견에 동의한 사람의 성함을 전부 기재할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