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SC의 회원 구분은 어떻죠?
A: ESC는 회원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 후원회원
- 회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자 주인입니다.
- 총회 의결권이 없지만,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위원 및 임원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ESC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정기후원금을 납입하면 책임회원 전환이 가능합니다.
- 장기간 정기후원금을 미납할 시 제적될 수 있습니다.
- 책임회원
- 회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자 주인입니다.
- 다음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 총회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 ESC 위원회 위원, 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 이사, 감사, 대표 피선거권을 보유합니다.
- ESC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SC 집행위원 및 임원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 ESC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총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 ESC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ESC의 모든 소식을 구독해야 합니다.
- ESC 선언, 정관, 내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정기후원금을 미납할 경우 활동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적될 수 있습니다.
- 정기후원금을 미납하더라도 활동의지가 확인되면 제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원 탈퇴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사무국에 탈퇴서면을 제출해야 탈퇴로 처리됩니다.
- 원하면 언제든지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그외 사항은 후원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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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유형 변경 신청은 ESC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원유형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email protected]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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