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선출에 관한 운영방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관 제20조에 의거, 대표 선출에 관한 제반 절차를 내규로 규정함으로써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선거”라 함은 이 운영방안에서 대표 예정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며, 총회 의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표 예정자”라 함은 이 운영방안에 따라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으로서, 차회 총회에서 대표 및 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다룰 때에 단독 후보로 입안되어 의결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3. “대표 선출”이라 함은 이 운영방안에 따라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 예정자가 차회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표로 선출됨을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정관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운영방안은 대표 선출 및 이사 선임에 적용한다.

제4조(제한) 이 운영방안에 따른 대표 예정자만이 총회에서 대표 선출 의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을 그 구성원으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