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회원 여러분께,

지난 일요일, 제6회 열린정책위원회 세미나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 헌법 제127조 제1항의 문제점 및 대안』 공개 포럼의 토론부와 국회 자문위 발언을 분석하고(안건 1), 향후 헌법 개정 관련 활동 계획(안건 2)을 정하였습니다. (토론부 요약집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esckorea.org/board/data/638 )

11월 30일(목)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 나온 자문위 발언에 "ESC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정위에서는 "ESC의 제안"을 바탕으로 캠페인/서명운동 및 국회청원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으며, 집행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논의 내용>

  1. '과학기술과 헌법' 포럼 이후 경과 분석

2017년 11월 25일(토)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 헌법 제127조 제1항의 문제점 및 대안』 공개 포럼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ESC의 제안(www.esckorea.org/board/notice/614 )을 표명. 제안의 요지는 (1) 헌법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2)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라는 신설 조문을 '제1장 총강'에 둔다.

토론부에서 과학기술을 '오로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다루는 현행 헌법 제127조 1항이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한편, 포럼 전에 자문위의 경제 분과가 기본권 분과에 (2)를 전달하였으나 거절 당했다고 함. 대신 공공재로서의 관점 등을 포함해 과학기술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함.

2017년 11월 30일(목)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 중 자문위에서 제127조에 대한 발언이 두 차례 있었음. 다음은 간접인용. "1항을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3항의 자문기구 조항은 삭제하자." (경제재정분과간사 유종일)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 자문기구 조항은 삭제하되 국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문안을 마련하여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위원 이창림)

결론적으로, ESC의 제안 자체는 자문위 발언에 반영되지 않음.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자문위 의견이 개헌 특위의 잠정안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큼. ESC 열정위 위원들 간에는 자문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그래도 개선되었다.' '(특정한 목적을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정체된 안이다.'로 의견이 갈렸으나, 다음과 같은 틀에서 향후 활동 전개를 진행하는 데에는 모두 동의.

[최선] 127조 1항 삭제, 기본권 총강 조문 신설 (ESC의 제안)

[차선] 127조 1항에 공공복리 관련 내용을 (열거 조항으로) 추가하고 9장 제목을 수정

[차악] 127조 1항에 공공복리 관련 내용을 (열거 조항으로) 추가

[최악] 현행 조항 그대로 유지

  1. 향후 헌법 개정 관련 활동 방안 논의

ESC 제안을 바탕으로 홍보/캠페인과 일반 시민 대상 서명 운동을 동시 전개. 개헌넷과 연대 가능할지 검토. 서명 종료 후 국회 청원 진행. 주의할 점으로, ESC의 제안이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다루는 것”에 대한 반대임을 강조할 필요 있음.

<할 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