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운영방안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정관 제30조에 따라 법인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 및 회계 2. 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획 및 관리 실무 3. 이 법인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집행 실무 4. 이 법인이 생산하는 문서의 관리 및 보존 5. 이 법인의 사업 경과 보고 6. 이 법인의 회원 관리 실무 7. 이 법인의 재원 조달 및 관리 8.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이 법인의 업무

제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감독권을 보유한다.

② 이사회는 사무국에 대한 조직편성권을 보유하며, 사무 일반에 대한 운영방안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행사한다.

제4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 위임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지침이 유보하는 사항에 따라 실무 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무원의 인사권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3. 12. 28.>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법인 운영 및 집행 일반에 대하여 전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사회가 사무국장의 전결권의 예외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법인의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5조(정원)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인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