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이를 외부에 보고하여 기부자, 회원, 채권자, 법인에 자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주체(예: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법인이 제공한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법인의 관리자들이 수탁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회계’란 법인의 예산에 따른 경상적인 회계로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를 말한다.
- ‘특별회계’란 특수한 사업목적을 위해 회계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 ‘복식부기’란 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 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 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록 방법을 말한다.
- ‘현금주의’란 현금수입액의 합계에서 현금지출액의 합계를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기록 방법을 말한다.
- ‘총액법’이란 재무제표의 표시에 즈음하여 기재형식 또는 서식 이 아닌 기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비용수익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거해서는 안되는 것, 즉 관련되는 상대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순액법’이란 재무제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련 항목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 등이 포함된다.
-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 ‘오류수정’이란 전기나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법인의 모든 회계 업무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관습을 따를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회계 원칙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제4항의 예산은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운영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조(회계연도) ① 법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자산‧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과 수익과 비용의 계상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귀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단위) ① 법인의 회계단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제6조(회계원칙) 이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 복식부기
- 발생주의
- 총액법
② 이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경리하여 작성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
- 법인세법에 따른 비수익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