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이를 외부에 보고하여 기부자, 회원, 채권자, 법인에 자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주체(예: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법인이 제공한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법인의 관리자들이 수탁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란 법인의 예산에 따른 경상적인 회계로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를 말한다.
  2. ‘특별회계’란 특수한 사업목적을 위해 회계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3. ‘복식부기’란 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4.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 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 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록 방법을 말한다.
  5. ‘현금주의’란 현금수입액의 합계에서 현금지출액의 합계를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기록 방법을 말한다.
  6. ‘총액법’이란 재무제표의 표시에 즈음하여 기재형식 또는 서식 이 아닌 기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비용수익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거해서는 안되는 것, 즉 관련되는 상대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순액법’이란 재무제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련 항목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8.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 등이 포함된다.
  9.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10. ‘오류수정’이란 전기나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법인의 모든 회계 업무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관습을 따를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회계 원칙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제4항의 예산은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운영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조(회계연도) ① 법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자산‧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과 수익과 비용의 계상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귀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단위) ① 법인의 회계단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제6조(회계원칙) 이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복식부기
  2. 발생주의
  3. 총액법

② 이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경리하여 작성한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
  2. 법인세법에 따른 비수익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