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건의) ① 어떤 회원이 정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음을 인지한 회원은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회원에 대해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는 서면으로 한다. 해당 서면에는 징계를 건의하게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징계의 접수) 징계 건의는 사무국이 접수한다. 건의를 접수한 사무국은 지체없이 집행위원회에 건의를 전달한다.
제4조(징계 절차의 개시) ① 징계 건의를 전달받은 집행위원회는 해당 건의를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소명) ①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권리가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징계 건의 내용 및 제4조 제2항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해당 회원이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3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출석에 갈음하여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