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운영방안

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정관 제29조에서 언급하는 전문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2. “상설위원회”는 정관 제29조의 전문위원회로서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설위원회의 장을 맡은 회원을 말한다.
  4. “특별위원회”는 정관 제29조의 전문위원회로서 활동 기간을 정한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5. “당연집행위원”은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당연히 집행위원에 선임되도록 정한 회원을 말한다.
  6. “선임집행위원”은 당연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선임한 회원을 말한다.
  7. “집행위원”은 당연집행위원 또는 선임집행위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선임과 동시에 집행위원을 겸임한다. <개정 2023. 09. 09.>

  1. 대표
  2. 사무국장
  3. 상설위원회 위원장

② 집행위원회는 당연집행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당연집행위원) ① 이사와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선임과 동시에 집행위원을 겸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가 해당 회원을 집행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집행위원의 임기) ① 선임집행위원은 이 법인의 대표와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단, 선임 시에 임기를 특정하였다면 그 특정된 임기를 따른다. ② 당연집행위원은 집행위원직의 원인이 되는 해당 직책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0. 03. 07.]

제5조의2(선임집행위원 특칙) 선임집행위원이 연속 3회 집행위원회 소집에 불응하면 연속 3회 결석 다음날 기준으로 집행위원 직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23. 09. 09.]

제6조(선임집행위원의 사임) ① 선임집행위원은 대표에게 서면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

제7조(당연집행위원의 사임) ① 당연집행위원은 사임할 수 없다. ② 당연집행위원이 겸임의 원인이 된 직책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직도 상실한다. ③ 제2항은 겸임의 원인이 된 직책을 상실한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

제8조(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을 임명한 대표와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단, 선임 시에 임기를 특정하였다면 그 특정된 임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