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선임과 동시에 집행위원을 겸임한다. <개정 2023. 09. 09.>
② 집행위원회는 당연집행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당연집행위원) ① 이사와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선임과 동시에 집행위원을 겸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가 해당 회원을 집행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집행위원의 임기) ① 선임집행위원은 이 법인의 대표와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단, 선임 시에 임기를 특정하였다면 그 특정된 임기를 따른다. ② 당연집행위원은 집행위원직의 원인이 되는 해당 직책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0. 03. 07.]
제5조의2(선임집행위원 특칙) 선임집행위원이 연속 3회 집행위원회 소집에 불응하면 연속 3회 결석 다음날 기준으로 집행위원 직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23. 09. 09.]
제6조(선임집행위원의 사임) ① 선임집행위원은 대표에게 서면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
제7조(당연집행위원의 사임) ① 당연집행위원은 사임할 수 없다. ② 당연집행위원이 겸임의 원인이 된 직책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직도 상실한다. ③ 제2항은 겸임의 원인이 된 직책을 상실한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
제8조(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을 임명한 대표와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단, 선임 시에 임기를 특정하였다면 그 특정된 임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