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료

    • 위원회 행사에서 해당 위원이 강연하는 경우, 재능기부로 진행
    • 다른 위원이나 외부 연사가 와서 강연하는 경우, 25만원에서 거리에 따라 30만원까지 지급

    비용 지급 지침 참고

  • 행사참가비

    • 회원/비회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권고]
  • 행사참가비 환불에 관하여

    •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경우, 행사 시작 전까지 취소
    • 취소 가능 시점을 언급한 경우, 그에 따라

    행사 운영 지침—체크리스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