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위원회 행사에서 해당 위원이 강연하는 경우, 재능기부로 진행
다른 위원이나 외부 연사가 와서 강연하는 경우, 25만원에서 거리에 따라 30만원까지 지급
비용 지급 지침
참고
행사참가비
회원/비회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권고]
행사참가비 환불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경우, 행사 시작 전까지 취소
취소 가능 시점을 언급한 경우, 그에 따라
행사 운영 지침—체크리스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