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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용 지급에 관한 운영방안에서 사무국장 지침으로 위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책정하오니, 사업 집행 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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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비 : 철도(일반), 선박(2등급), 항공(이코노미), 버스(시내운임제외) 실비
- 차량유지비 : 각종 비용 지급에 관한 운영방안 제12조에 따름
- 출장일비 : 25,000원/일
- 출장식비 : 25,000원/일
- 출장숙박 : 150,000원/일 한도 실비
- 시내출장 : 25,000원/일(4시간 이상), 12,500원/일(4시간 미만)
- 회의비 : 35,000원/인 한도 실비(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 특근매식비 : 25,000원/인 한도 실비
- 회원응대비 등 : 35,000원/인 한도 실비(단,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의 경우 법령상 한도에 따름)
- 해외출장 :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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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강연료를 고시하오니 사업 집행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료는 권장 액수일 뿐,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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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료 기본 : 인당 250,000원 (1시간 기준, 휴게 및 질의응답시간 포함)
- 추가 지급 : 최대 3시간까지 1시간당 50,000원씩 기본강연료에 추가하여 지급 가능
- 1시간 미만 강연도 기본 강연료 지급
-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 강연시간은 반올림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