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0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조(적용범위) 법인의 기부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영방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조(기부금품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기부금품’이라 함은 *회계규칙 제0조(기부금수익)*를 준용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다음 각 호의 금전, 재산 및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산 및 물품은 제외한다.

  1. 기부금
  2. 기부물품

② 제1항제1호의 기부금은 기부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후원금
  2. 일시후원금

③ 제1항제1호의 기부금은 기부금 사용 용도 지정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부금
  2. 지정기부금

제0조(기부금품의 관리와 통제) ① 사무국장은 기부금품 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고 법인에 속하는 기부물품을 관리한다.

② 사무국장은 법인의 모든 기부물품의 보관, 출납의 원인 행위,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사무국 내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납의 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결재서류에는 관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본 운영방안에 따라 기부금품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변상 책임을 진다.

제0장 기부금품의 모금 및 사용

제0조(기부금품 모금의 원칙) ① 법인은 기부금품 모금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효율성·도덕성의 원칙에 따라 모금하여야 한다.